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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2. 1.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의 계산

재삼46014-311 재삼46014-311 재삼46014311 19940201 199402 1994 02 01

요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종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공제액은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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