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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2. 14.

농지. 초지. 산림지를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재삼46014-3177 재삼46014-3177 재삼460143177 19941214 199412 1994 12 14

요지

재촌 자경농민의 초지 증여세 면제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초지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액을 징수하며, 농지와 초지를 함께 증여받는 경우에도 한도면적은 별도로 계산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자경농민이 초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면제 받은 경우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초지를 양도하거나 당해 초지에서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초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2. 자경농민이 농지와 초지를 함께 증여받는 경우에도 한도면적은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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