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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2. 19.

미국영주권자로서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 판정

재삼46014-3332 재삼46014-3332 재삼460143332 19941219 199412 1994 12 19

요지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가족, 재산상태, 국내거주기간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세의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거소지이고, 수증자와 증여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증여재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가족 및 재산상태, 국내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사안임. 2.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도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며,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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