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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2. 19.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명의 개서한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재삼46014-3333 재삼46014-3333 재삼460143333 19941219 199412 1994 12 19

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명의개서일이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음

본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라“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증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아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동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규정 단서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한 주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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