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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2. 24.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3385 재삼46014-3385 재삼460143385 19941224 199412 1994 12 24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라 “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영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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