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2. 24.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재삼46014-3387 재삼46014-3387 재삼460143387 19941224 199412 1994 12 24
요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본문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과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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