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2. 7.
증여하는 경우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면제
재삼46014-354 재삼46014-354 재삼46014354 19940207 199402 1994 02 07
요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한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종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도 증여 시기는 등기접수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