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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2. 7.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358 재삼46014-358 재삼46014358 19940207 199402 1994 02 07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본문

증여세 가세대산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등기가 경료도니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 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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