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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2. 19.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출연 시기 및 출연목적 사용여부

재삼46014-462 재삼46014-462 재삼46014462 19940219 199402 1994 02 19

요지

유언에 의한 공익 재단법인 설립 시 최초 출연재산의 출연 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하며,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

1. 최초 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의 출연 시기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 받은 자가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서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당해 공익사업이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을 그 출연 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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