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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2. 24.

내국법인의 주식 기준초과 소유 공익법인이 무의결권우선주 취득 시 증여세 여부

재삼46014-494 재삼46014-494 재삼46014494 19940224 199402 1994 02 24

요지

공익사업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주식과 취득 당시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면 초과부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본문

1.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 한 주식과 취득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법률 제4662호, 1993.12.31개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 가액을 그 출연 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4.01.01이후 최초로 공익 사업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1994.01.01 전부터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며,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의 계산은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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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주식 기준초과 소유 공익법인이 무의결권우선주 취득 시 증여세 여부 (재삼46014-494 재삼46014-494 재삼46014494 19940224 199402 1994 0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