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2. 24.
재산자력 취득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재삼46014-496 재삼46014-496 재삼46014496 19940224 199402 1994 02 24
요지
재산 취득자금 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그 미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만(직계존비속과 소비대차는 취득자금 출처로 미인정), 미입증금액이 취득가액의 20%(취득가액 10억초과분 15%)미달시 증여추정하지 않음
본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지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이 가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4.01.01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재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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