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2. 24.
수입원 없는 미국거주 아들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송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498 재삼46014-498 재삼46014498 19940224 199402 1994 02 24
요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수증자는 증여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본문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할 사안임.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 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일로부터 06월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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