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3. 2.
직계존비속간 증여 후 1년 이내에 계약해제로 환원된 겨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565 재삼46014-565 재삼46014565 19940302 199403 1994 03 02
요지
부동산 취득 시 단순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증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나 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특정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2.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나 반환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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