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3. 2.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양도 시 증여 또는 양도의 해당 여부
재삼46014-567 재삼46014-567 재삼46014567 19940302 199403 1994 03 02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 양도 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가액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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