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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3. 7.

1990.12.31.이전에 상속개시된 것으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 된 상속재산의 평가

재삼46014-625 재삼46014-625 재삼46014625 19940307 199403 1994 03 07

요지

1990.12.31 이전 상속개시된 것으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토지평가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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