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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3. 7.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부동산의 신탁해지 소유권 환원 시 상속세 과세 여부

재삼46014-626 재삼46014-626 재삼46014626 19940307 199403 1994 03 07

요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5년 경과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9년도에 사옥이 개시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1989.12.31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이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인지, 또는 사실상 매매나 증여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은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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