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3. 3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
재삼46014-863 재삼46014-863 재삼46014863 19940330 199403 1994 03 30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이를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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