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8. 12.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포함여부
재삼46330-2215 재삼46330-2215 재삼463302215 19940812 199408 1994 08 12
요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함
본문
상속세법 [1990.12.31 법률4283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출자자가 소유지분을 포기한 것인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인출금을 미지급한 것인지등에 관해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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