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1. 5.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의 증여세 납세의무
재삼46330-2864 재삼46330-2864 재삼463302864 19941105 199411 1994 11 05
요지
의료법인 설립시 이사로 등기된 자가 사임함에 따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그 초과하게 된 인원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설립시 이사로 등기된 자가 그 후 임원의 결격사유등으로 인하여 사임함에 따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그 초과하게 된 인원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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