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2. 12.
재산평가 시 아파트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재삼46330-3172 재삼46330-3172 재삼463303172 19941212 199412 1994 12 12
요지
재산평가 시 아파트는 국세청 평형구분에 따른 아파트, 동, 호수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함
본문
서초구 반포동 ○○번지 소재 1994.07.01시행 아파트 기준시가를 아래와 같이 회신함. 아 래 (단위:천원) 아파트명호수평형기준시가○○1,2차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920평(61.12㎡) 28평(83.90㎡) 33평(99.11㎡) 28평(83.90㎡) 28평(83.90㎡) 33평(99.11㎡) 28평(83.90㎡) 20평(61.12㎡)62,500 99,500 125,000 99,500 99,500 125,000 99,500 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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