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2. 24.

비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세 물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330-490 재삼46330-490 재삼46330490 19940224 199402 1994 02 24

요지

증여재산에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주식은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해당하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본문

증여재산에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세 물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330-490 재삼46330-490 재삼46330490 19940224 199402 1994 0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