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2. 24.
비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세 물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330-490 재삼46330-490 재삼46330490 19940224 199402 1994 02 24
요지
증여재산에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주식은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해당하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본문
증여재산에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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