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3. 18.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330-753 재삼46330-753 재삼46330753 19940318 199403 1994 03 18
요지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본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즉,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위의 시가에 해당하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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