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 5.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재일46014-25 재일46014-25 재일4601425 19940105 199401 1994 01 05
요지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보상 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계산기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42, 1990.11.16 및 재일01254-1232, 1992.05.19)내용을 참조. 2. 귀문4)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보상 가격등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3. 또한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해당 물건 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242, 1990.11.16 ※ 재일01254-1232, 199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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