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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 3.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자산의 상속세법상 평가방법

재재산46073-1004 재재산46073-1004 재재산460731004 19940103 199401 1994 01 03

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본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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