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1. 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의미
재재산46073-509 재재산46073-509 재재산46073509 19941111 199411 1994 11 11
요지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85.12.31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를 간이절차에 의거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것임.
본문
1.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를 간이절차에 의거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은 『취득』하는 경우에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취득』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그 등기.등록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며, 부동산의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예: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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