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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4. 11. 17.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의 범위

재재산46073-532 재재산46073-532 재재산46073532 19941117 199411 1994 11 17

요지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인중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는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조상의 분묘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중 『분묘』에 속하는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중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는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조상의 분묘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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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의 범위 (재재산46073-532 재재산46073-532 재재산46073532 19941117 199411 1994 1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