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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6. 1.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시 고용계약 및 급여지급방법의 적용

국이46523-318 국이46523-318 국이46523318 19940601 199406 1994 06 01

요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시 고용계약은 민법, 근로기준법에 의하며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그 급여 지급방법에 따라 면제를 달리하는 것은 아님.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용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65조 및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의 규정을 의미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노동부장관에게 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그 급여의 지급방법에 따라 면제를 달리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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