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1. 4.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시 내국법인의 업종판단
국이46523-608 국이46523-608 국이46523608 19941104 199411 1994 11 04
요지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 업종판단시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은 일반적인 품목의 표시로 생산품목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생산ㆍ제조 직접분야에 근무 또는 기술지원 등 간접부서에서 업무수행시 감면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의 적용시,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업종이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사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소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2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품목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품목을 표시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생산한 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 별표2 제2호 나항 제18호의 이 엠 아이(EMI: Electronic Magnetic Interference)부품은 전자파방해부품을 말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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