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4. 6.
피합병법인이 적립하지 못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이 적립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법인46012-1008 법인46012-1008 법인460121008 19940406 199404 1994 04 06
요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법인이 다른법인에 흡수합병되고, 합병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그 합병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하더라도 같은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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