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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4. 8.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지방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1028 법인46012-1028 법인460121028 19940408 199404 1994 04 08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기한(3년)내에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법인세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신공장가액에는 신공장준공일까지 취득한 신공장의 토지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분할양도(잔여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조업이 불가능하여야 하고 나대지 상태로 임대한 경우 포함)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3년)내에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에는 신공장준공일까지 취득한 신공장의 토지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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