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 11.
사업계획서상 준공예정일 이후 준공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04 법인46012-104 법인46012104 19940111 199401 1994 01 11
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2.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의무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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