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4. 18.

수도권외에서 선취득한 토지가액이 면제비율 계산시 “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법인46012-1115 법인46012-1115 법인460121115 19940418 199404 1994 04 18

요지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서 면제비율 계산시『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그 본사 용도로 취득한 대지가액도 포함되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수도권안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특별부가세의 감면소득은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때 『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그 본사 용도로 취득한 대지가액도 포함되는 것이며, 2.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도권외에서 선취득한 토지가액이 면제비율 계산시 “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법인46012-1115 법인46012-1115 법인460121115 19940418 199404 1994 04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