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4. 21.
조합이 수십년간 사용하던 영업소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46012-1158 법인46012-1158 법인460121158 19940421 199404 1994 04 21
요지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조합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으로서 법령 등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사업ㆍ제조가공사업 및 신용사업용토지 등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67조의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제1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에서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사업ㆍ제조가공사업 및 신용사업용토지 등은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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