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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 13.

지방이전시 시설개체 및 품목추가시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120 법인46012-120 법인46012120 19940113 199401 1994 01 13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기계장치를 개체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품목을 추가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종전의 기계장치보다 효율이 더 좋은 기계장치로 개체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종전에 생산하던 제품이외에 같은 기계장치와 동일한 원료를 이용하여 종전제품과 다른 품목을 추가하여 생산하는 경우(금형만 달리한 경우임)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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