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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4. 27.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적용시 선대체취득후 2년내 양도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

법인46012-1216 법인46012-1216 법인460121216 19940427 199404 1994 04 27

요지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적용시 선대체취득후 2년내 양도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 및 기계장치를 전부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대체취득자산의 금액이라 함은 업무용 토지등의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대체취득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 및 기계장치를 전부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계산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대체취득자산의 금액』이라 함은 5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대체취득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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