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4. 29.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시 적립순서
법인46012-1243 법인46012-1243 법인460121243 19940429 199404 1994 04 29
요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 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사업연도 이익처분시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 받음에 있어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구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나 그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적립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사업연도 이익처분시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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