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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4. 29.

경정 등으로 소득금액 증가시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의 추가공제 여부

법인46012-1245 법인46012-1245 법인460121245 19940429 199404 1994 04 29

요지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인 내국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금액은 그 후 경정 등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인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금액중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후 경정 등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당초 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같은법 제9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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