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5. 3.
출자자로부터 수주 받은 건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미수금을 장기간 회수 지연하는 경우 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46012-1271 법인46012-1271 법인460121271 19940503 199405 1994 05 03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자자로부터 수주 받은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의 회수기일이 출자자이외의 자로부터 회수한 공사미수금의 평균 회수기일보다 장기간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자자로부터 수주 받은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의 회수기일이 출자자이외의 자로부터 회수한 공사미수금의 평균 회수기일보다 장기간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1990.12.31)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을 증가한 후 출자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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