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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 14.

사업용자산 일체를 양도ㆍ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추징 제외

법인46012-138 법인46012-138 법인46012138 19940114 199401 1994 01 14

요지

광업용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 등 일부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용자산 일체를 새로이 분리된 광업법인에 그대로 양도하여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면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축산업ㆍ광업 및 제조업을 겸영하면서 광업용 기계장치를 투자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그 투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경영합리화조치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3개의 법인으로 분리함에 있어서 그 중 광업부문의 경우 농지이전및보전에관한법률과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제한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등 일부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용자산 일체를 새로이 분리된 광업법인에 그대로 양도ㆍ양수하여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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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산 일체를 양도ㆍ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추징 제외 (법인46012-138 법인46012-138 법인46012138 19940114 199401 1994 0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