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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5. 17.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지분 취득금액이 타법인주식취득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증자소득공제적용배제

법인46012-1420 법인46012-1420 법인460121420 19940517 199405 1994 05 17

요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지분 취득금액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과 주식취득금액의 합계액의 매월 말 잔액이 1월이라도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월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9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의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매월 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월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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