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6. 3.
APT형 공장을 건축하여 분양할 경우 감면 및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654 법인46012-1654 법인460121654 19940603 199406 1994 06 03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업단지내의 공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와 동공장을 종합건설업체에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종합건설업체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업단지내의 공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와 동공장을 종합건설업체에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종합건설업체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상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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