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 18.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제조장시설의 개체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의 추징여부
법인46012-176 법인46012-176 법인46012176 19940118 199401 1994 01 18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제조장시설의 낙후로 인하여 다른 제조장을 임차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을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제조장시설의 낙후로 인하여 다른 제조장을 임차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종전 제조장을 처분하지 않는 한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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