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6. 23.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고 잔여대지는 공장창고로 사용할 경우 법인세등의 면제 여부
법인46012-1829 법인46012-1829 법인460121829 19940623 199406 1994 06 23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잔여공장을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는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구공장의 일부만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잔여공장을 당해 법인이 계속 가동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잔여공장을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질의 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선이전 후양도는 물론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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