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6. 27.
1995.12.31까지 신공장사업개시 및 구공장 양도시 법인세 등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법인46012-1852 법인46012-1852 법인460121852 19940627 199406 1994 06 27
요지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면제받을 동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에 규정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 받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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