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7.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후 2년 내 건물을 임대할 경우 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법인46012-1897 법인46012-1897 법인460121897 19940701 199407 1994 07 01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자산의 처분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 감면받은 세액을 주장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의 폐지 또는 당해 자산의 처분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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