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 20.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46012-189 법인46012-189 법인46012189 19940120 199401 1994 01 20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지방에 소재한 기존공장을 취득하였으나 그 공장의 업종이 당해법인의 업종과 상이하여 그공장중 대부분을 철거하여 멸실등기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5항 전단규정에 의거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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