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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 20.

제조업 영위 공장을 임대목적으로 대체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면제 여부

법인46012-190 법인46012-190 법인46012190 19940120 199401 1994 01 20

요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 공장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고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다른 공장으로 대체취득함에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11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 공장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 공장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고 이를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같은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새로이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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