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7. 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법인46012-1918 법인46012-1918 법인460121918 19940704 199407 1994 07 04
요지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중에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난 후의 잔여 산출세액이 있을때에만 그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최저한세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중에 같은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도 적용받게 되는 경우 동임시특별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난 후의 잔여 산출세액이 있을때에만 그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또한 이 경우에도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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