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7. 4.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적용에 있어 지방 신공장의 사업개시
법인46012-1921 법인46012-1921 법인460121921 19940704 199407 1994 07 04
요지
1994.01.01 현재 대도시내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야는 면제대상이 아님.
본문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임야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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