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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7. 15.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당해세액이 토지원가에 산입되는지 여부

법인46012-2026 법인46012-2026 법인460122026 19940715 199407 1994 07 15

요지

내국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같은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또는 준공검사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의 국민주택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3. 상기 1, 2의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납부하는 세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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